법정으로 간 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논란
법정으로 간 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논란
이영신 의원, 2일 ‘사보임 의결취소·효력정지 소송’ 기자회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5.0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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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2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보임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민주당)이 최근 자신과 협의 없이 진행된 상임위원 사보임 처리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의원 사보임 관련 소송은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려있다.

이 의원은 2일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기능이 있는 의회가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고,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규정된 의원 평등원칙을 위반해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의회가 주민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지역 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병국 의장이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시키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한병수 전 의원의 사망으로 지난 4월 5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1석이 늘어난 국민의힘은 전체 42석 중 22석을 차지하며 과반이 넘는 힘을 발휘한 셈이다.  

애초 한 전 의원이 재경위 소속이었으므로 신임 이상조 의원이 재경위로 배정되는 것이 수순이었으나, 도시건설위원장이던 이영신 의원을 재경위로 사보임하고 이상조 의원이 도시건설위로 갔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본인과 사보임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교섭단체 조례에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원내대표와도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논란은 보궐선거 후 사보임 이전, 지난해 연말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당 의원의 이탈로 패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며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은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과 상임위원장단 일괄 사표를 제출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결국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의회에 복귀했지만, 상임위원장 4석 중 2석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무시하는 등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소각장을 막으라고 뽑아준 주민들과 성원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전자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했으며 빠르면 일주일 내 법원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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