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
[조하준의 직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
갑작스러운 박영수 보석 허가에 대한 소고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1.22 0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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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멤버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멤버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박 전 특검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맡기는 조건으로 박 전 특검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 필자의 생각은 우선 법이란 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다. 박영수에게 보석 허가를 내줘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우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박영수에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등 보석을 해줘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질 못했다.

박영수가 보석을 받았다면 심한 지병을 앓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보석은 왜 안 됐던 것인지 의문점만 남는다. 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한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법의 형평성도 무너지고 형평성이 무너진 법은 존재할 이유조차도 잃게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검찰이 구속기간 중에 박영수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다. 검찰이 정말로 박영수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특검법 발의가 이루어졌을 리도 없을 것이고 또 지금쯤이면 박영수에 대한 추가 혐의점들이 계속해서 보도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주특기인 ‘피의사실공표’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박영수가 구속된 뒤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즉, 몇 달 전 있었던 박영수의 구속은 그저 여론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프로파간다’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사람은 박영수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이 추가적으로 구속됐다는 소식도 없다.

이러니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대국민 설득력을 얻었다고 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와중에 핵심 멤버인 박영수는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 구속에서 풀려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뉴스타파 등 여러 언론들이 진짜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엉뚱하게도 대장동 개발을 통한 공공이익 환수를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죽어라 잡도리를 했고 그들의 잡도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검찰의 엉뚱한 수사가 이어지니 2023년 초부터 박영수를 비롯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가 논의됐다. 그러자 검찰은 그제야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박영수를 수사하는 ‘척’했고 그 과정에서 몇 번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다가 뒤늦게 구속에 성공했는데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척’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법무부, 검찰 등은 하나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방탄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그리고 그 ‘방탄 프레임’은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수박’ 의원들도 즐겨 써먹었다. 

하지만 지금의 형태를 볼 때 오히려 진짜 ‘방탄’과 진짜 ‘카르텔’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검찰 인맥들이 아닐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도 심각한 ‘검찰 카르텔’ 때문이었고 박영수의 갑작스러운 석방 또한 이 ‘검찰 카르텔’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와 그 직후에 벌어진 박영수의 보석.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왠지 필연 같다는 느낌은 그저 필자 혼자만의 느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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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2024-02-09 15:31:37
그럼 이재명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제대로 법이 작동되는거라고 보는건가요??
변호사 변경에 판사기피신청 아프다고 꾀병에 국감미참여지만 참여때문에 재판기일변경
이게 모두 꼼수 아닌가요?? 이런것에 대한 것은 법이 정상적으로 지켜진다고 생각한다면 후속기사로 정상적으로 지켜지는 중인거 같다고 쓰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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