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권선택(60·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이 26일 선거법위반 굴레를 벗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과 관련 권 시장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포럼 특별회비 명목으로 걷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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