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
[속보]대법원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
사전선거운동 "엄격한 해석필요" 무죄취지, 정치자금법 "정치활동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08.26 14: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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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6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권선택(60·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이 26일 선거법위반 굴레를 벗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과 관련 권 시장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포럼 특별회비 명목으로 걷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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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2016-08-26 22:27:21
대법원 기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을 쓰네..
기자 맞나???

대즌시민 2016-08-26 14:33:03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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