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중학교, 가해자에 "출석정지·강제전학"
학교폭력 발생 중학교, 가해자에 "출석정지·강제전학"
'학폭위' 열어 공주교육지원청에 통보…가해자 고등학교도 24일 '학폭위' 예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4.2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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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남학생을 상대로 같은 학교 상급생과 고등학생 2명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중학교가 가해 학생 1명에 대해 출석정지 및 강제전학 조치키로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자료사진: 공주교육지원청 전경)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공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남학생을 상대로 같은 학교 상급생과 고등학생 2명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중학교가 가해 학생 1명에 대해 출석정지 및 강제전학 조치키로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전날 오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해서도 오는 24일 학폭위가 열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학생이 지난 3일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불려나가 폭행을 당했고,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할 것 없이 갈취와 앵벌이, 심지어 흡연까지 강요당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굿모닝충청>을 통해 20일 보도된 바 있다.

공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 전학요청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조치하게 돼 있다. 빠르면 1주일 이내에도 전학이 이뤄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상) 가해 학생의 전학 학교는 피해 학생의 주소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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