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학교직원 포상·연수대상 우선 추천’ 당근책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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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논란 - 대전시교육청의 ‘딜레마’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05.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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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모습.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지역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충을 겪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중 법인에서 부담하는 돈으로, 반드시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인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되,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불법은 아닌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사학법인들의 납부율은 고작 2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전은 전국 평균치에도 한참 모자라는 10%대 초반에 그친다.

실제로 2015학년도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대전지역 사학법인의 납부율은 12.4%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20.7%)을 넘긴 곳도 서울(36.6%), 충남·인천(24.4%), 울산(21.6%) 단 네 곳에 불과했으며, 세종이 2.3%로 가장 낮았다.     

특히 대전은 2013학년도 15.1%를 기록한 이후 2014학년도 14.6%, 2015학년도 12.4%, 2016학년도 10.1%로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미납액도 75억 원에서 78억 원, 83억 원, 94억 원으로 계속 늘어 교육청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법에 따라 미납액은 학교재정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수업료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대부분은 교육청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세금에서 충당된다. 바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에 이 돈이 포함된다. 여기에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목적사업비는 공·사립에 공통으로 지원된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바로 열악한 수익용 재산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대전지역 사학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은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약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익용 재산 가액 625억 원 중 총수입은 13억 6000만원으로 수입률이 겨우 2.18%밖에 안 된다.

여기에 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법정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와 금리하락 등으로 수입액은 꾸준히 줄고 있는 문제도 있다.

그나마 중일고등학교 경금학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토지를 매각해 70억 원 정도의 재정수익이 생겨 그동안 못 냈던 법정부담금을 내고 시설투자도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매년 법정부담금 부담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2003년 2007년까지 납부율이 저조한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축소하는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법인 소속 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포상과 연수 대상자를 우선 추천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대책을 전환했다. 이 정도 당근책으로 사학법인들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현재로선 2017학년도 결산이 끝나는 내년 5월에나 가봐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를 거론하며 일정 비율의 법정부담금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인가학급 감축과 부실사학 정리를 위한 사학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교육청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재정압박도 가하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 이미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연수, 표창 등 독려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학법인도 재정건전성을 높고, 인사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수입이 없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법인이 다수이므로 수입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차등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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