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무더기 검찰 수사 대상에… 왜?
대전시 공무원 무더기 검찰 수사 대상에… 왜?
권고 무시 토지수용 통해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추진… 6명, “유착 관계 조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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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과 관련, 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중징계 대상에 올라 파문이 일 전망이다.

특히, 시 감사관실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시는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공사시행인가 고시를 지난 2015년 5월 1일자로 했다.

신일동은 대덕산업단지 등과 인접한 곳이다. 대덕산업단지를 비롯해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내 북부권 제조업체들은 지역 내 물류시설이 부족해 청주 등에 이를 확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때문에 시는 이 사업으로 물류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시를 내기 전, 당초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는 토지 우선 확보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사업부서인 운송주차과는 토지수용 방식을 채택했다.

토지수용은 토지주와 보상금 이견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할 때 사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적정한지를 따지고, 문제가 없다면 이를 의미하는 수용재결을 낸다.

현재 시 사업부서 관계자는 “수용재결을 무턱대고 한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 다음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2차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대전시에 사업허가 신청을 냈고, 시는 토지 우선 확보를 요구했다.

민간사업자는 1차 사업과 2차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조건이 다르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또 일부 토지주는 시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 감사관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 고시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고,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당시 업무를 주관한 담당 국장, 과장, 팀장, 책임자와 도시주택국의 실무 팀장, 실무자등 6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사업부서 관계자는 이런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말하면서도 “감사관실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고, 검찰 관계자 역시 “수사 진행 여부조차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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