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일동 물류터미널 특혜 의혹, '경고'에 그쳐
대전 신일동 물류터미널 특혜 의혹, '경고'에 그쳐
지난 17일 소청심사위서 감봉 두 명, 두 단계 낮은 불문경고 처분 받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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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요구로 파문이 일었던 '대전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 연관된 공무원들이 모두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사위원회는 시 감사관실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 6명 중 4명은 불문경고, 두 명은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 중 불문경고를 받은 두 명과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이에 불복, 소청을 신청했다.

이달 17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징계를 받은 두 명은 두 단계 낮은 불문경고로 경감됐다. 나머지 두 명의 소청은 기각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감경 사유에 대해 “토지 피수용자의 재산에 침해를 한 사안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당시 화물연대 파업 등 제반사정과 법률 전문가가 아닌 평균적인 공무원은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올바른 법령 해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된 시 공무원들 모두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보다 수위가 낮은데다 표면적인 인사상 불이익도 없다. 단 1년 간 대통령 표창 등 각종 포상에선 제외된다.

시 공무원들이 불문경고마저 반발할 경우, 행정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처분으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 감사관실도 소청심사의원회의 처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이 사태의 징계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한편, 이 문제는 시가 지난 2015년 5월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공사시행인가 고시를 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는 일명 ‘국토계획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 2/3 이상을 사전에 확보해야하는 절차 없이 공사시행인가를 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들고 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마저도 이 사안의 수사를 착수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시 감사관실은 올 4월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했다.

지난 5월 인사위원회에선 감봉(2명)과 불문경고(4명) 처분을 내렸고 시 감사관실의 재심의 요청에 따른 6월 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은 대덕산업단지 등 대전 북부권 제조업체들의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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