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동 동문굿모닝힐, 이전고시 앞두고 ‘잡음’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이전고시 앞두고 ‘잡음’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8.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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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신부주공2단지재건축조합(조합원 787명) 조합장 해임안이 지난 1일 천안시에 접수, 수리됐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동문굿모닝힐 (가칭)한마음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접수한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해임 총회 결과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경미한 변경)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따라 수리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비대위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세종웨딩홀에서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임시총회는 최근 조합에서 발코니 확장비 부과 등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입주불가 방침을 내걸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총회에는 서면결의서 350여 장, 조합원 16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규 한마음회 비대위원장은 “발코니 확장비는 예비비로 70억원이 계획되어 있었고 조합원들은 발코니 확장을 서비스로 생각해 동의했었다. 갑자기 발코니 확장비 900만원씩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코니 비용 및 보존등기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문제도 발코니 비용 납부 없이 8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문건설과 조합을 상대로 입주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오는 10일 재판결과에 따라 비용을 안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합 측은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 안건으로 열었던 총회는 총회 참석자와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는 초법적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창 조합장은 “개최 1주일 전 개최 장소와 시간, 안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해야 하지만 SNS(밴드)에만 게시했다”며 “비대위 측 임시총회에서는 안건별 제안설명과 해임 대상 임원에 대한 소명 기회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절차상 비대위 측이 행정기관에 신청접수, 수리된 건 맞지만 법적으로 조합장이 해임된 게 아니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조합 측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및 총회결의무효소송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합 측은 발코니 확장비에 대해 구속 수감된 전임 조합장의 ‘방만한 조합 운영’으로 빚어진 것이라며 현 조합임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한편,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등기를 등록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전고시 등 작업이 늦어질수록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한다”고 우려했다.

이전고시를 앞두고 잡음이 발생하면서 추후 소송과 총회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동문굿모닝힐은 동남구 신부동 477번지 일원 지하 2층~지상 32층 2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72㎡ ▲74㎡ ▲84㎡ 등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된 2144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지난 5월 31일 준공 승인됐으며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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