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일일이 뜯어볼 수도 없고”… 만연한 불법 해결 방안은?
[커버스토리 ③] “일일이 뜯어볼 수도 없고”… 만연한 불법 해결 방안은?
다가구주택 불법 증·개축-사전 예방 방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7 0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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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대전 유성구청이 발칵 뒤집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발단이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유성구 건축과의 인·허가 및 준공 관련 서류 등 일체를 압수해 갔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문은 이번 압수수색이 유성구 원신흥동 등 도안신도시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불법 증‧개축과 관련,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관계에 초점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경찰은 이 사안에 침묵을 지키고 있어 궁금증만 커져가고 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 있다.
문제의 발단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불법 증‧개축이다. 불법 증‧개축은 교통난과 화재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증‧개축이 비단 유성구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건축주들이 일명 ‘방쪼개기’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임대 수익을 노리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다는 전언이다.
다가구 주택 불법 증‧개축의 실태를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다가구 주택은 준공까지 약 1년 걸립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검사를 철저히 한다 해도 며칠 만에 불법 증‧개축 요소를 잡아내기 쉽지가 않죠”

전문가들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불법 증‧개축을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건축사들에 따르면 불법 증‧개축은 건축주와 설계와 감리 등을 담당하는 건축사 간 유착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다분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서구 도안동 등 3개동에서 발생한 22건의 불법 증‧개축 사례도 유착 관계가 주 원인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축주 A씨는 방실을 분할하기 쉬운 설계를 건축사 B씨에게 부탁했다. 설계부터 감리까지 맡은 B씨는 형식적으로 감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건축법상 농업용,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등의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 연면적 200평(660㎡) 이하 다가구 주택은 건축주가 설계사와 감리사를 따로 지정해 지어야한다.
단 신기술을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역량을 갖춘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맡을 수 있다.

만약 건축주와 건축사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을 경우 불법 증‧개축이 이뤄질 발판이 마련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한 건축사는 “예외 조항으로 설계와 감리를 모두 맡은 건축사가 건축주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설계비와 감리비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건축주들을 모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불법 증‧개축은 대부분 설계사와 감리사가 동일 인물인 경우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어려움도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맡은 업무대행자(건축사)가 며칠 만에 다가구 주택의 1년 간 공사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토로다.

건축주 등이 교묘하게 불법 증‧개축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면 업무대행자가 건축물을 일일이 뜯어보지 않은 이상 이를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건축사들은 감리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지난 199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사회에 건축물 사용 승인 업무대행을 맡기고 있다. 대전의 경우 평균 업무대행비가 10~20만 원 수준이다.

만약 건축물 사용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에 수시로 다녀가야 해 이들의 부담이 크다. 업무대행비 정상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축사는 “감리제도가 더 강화되면서 소규모 건물의 불법 증‧개축 문제는 조금 씩 해소되는 거 같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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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2018-09-07 09:17:02
안뜯어 봐도 되는데
도시가스 배관숫자만 세도 불법 금방 잡는데
공무원들이 방관해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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