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세종시 3일부터 2주 간 행복도시내 신설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행안전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예정지역 내 신설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통학로 위험요소(공사자재ㆍ쓰레기ㆍ보도불량 등)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주변 환경이 열악한 연양초등학교와 미르초등학교의 경우 등ㆍ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로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상호 시 건설행정담당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ㆍ화물차 8만 원, 승합차 10만 원 등이 부과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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