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휴양시설 50% 개방
충북교육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휴양시설 50% 개방
학생수련원·해양교육원·안전체험시설 등…제주수련원은 4월말까지 미개방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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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 맞춰 수련원과 휴양시설 등을 50% 개방 운영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기관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모임, 동호회 활동, 직장동료 모임 등을 금지하고 가족단위 이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학생수련원의 경우 온라인 교육 또는 1일형 체험(100명 이하)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가족 시설도 1일 10가족 이내, 숙박정원 50%이하 부분개방에 들어간다.

제천안전체험관의 경우 지난 8일부터 체험인원 20명에서 10명 이하로 50% 축소 편성하여 4~6개 코스 체험장을 운영해 1회 최대 60명 수용하고 어린이안전체험은 2회 별도 운영한다.

대면안전체험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안전교육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해양교육원의 경우 3월은 숙소의 30%만 개방하고 완화에 따라 4월부터 숙소의 50%를 개방한다. 

콘도 18실 중 9실 개방, 생활실 11실 중 5실을 개방하며 가족단위 이용만 허용한다. 다만 제주수련원은 공사로 인해 4월말까지 미개방한다.

교육도서관의 경우 전체 좌석수 대비 30%만 운영해 도서, 비도서, 신문, 잡지 열람 및 개인 학습을 가능하게 했으며 디지털자료실, 자유열람실(노트북실)은 인터넷 예약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서관내 식사 불가하게 해 북카페, 구내식당을 폐쇄했다.

자연과학교육원은 대회, 각종 과학교육프로그램 등은 10명 이내 소규모 운영 또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운영한다. 

교육문화원은 프로그램을 인원수 10명 이내로 운영하고, 충주분원과 북부분원의 경우 숙소를 미개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학생들 안전에 철저를 다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기지개를 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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