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부동산 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세종시의회 A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종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A씨는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다.
또, A의원와 동네 선후배사이인 B씨도 범행에 적극 가담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이 적용됐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이 이뤄졌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