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증거 조작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언론 제보 운동까지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해당 주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과정에서 불거졌다.
정 교수의 유죄를 입증한 주요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포렌식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첫번째는 검찰의 증거 오염 의혹이다. 지난 2019년 9월 10일 당시 해당 컴퓨터가 종료되기 전 검찰에 의해 외부 USB 장치가 접속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USB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USB로 약 1분 13초 동안 컴퓨터에 삽입됐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포렌식이 이뤄지기 전 증거가 오염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은 왜 이제까지 이를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만약 변호인이 주장한 '증거 오염'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온 모든 증거는 효력을 잃게 된다.
또 검찰은 해당 컴퓨터에서 발견된 ‘137’로 끝나는 아이피 주소가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이라 주장하며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 의혹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끝자리가 '112'로 끝나는 새로운 IP주소를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포렌식을 통해 ‘137’ 아이피 접속 기록이 시기적으로 1년 가까이 비어졌다는 점과 해당 시기에 ‘112’로 끝나내는 새로운 아이피 주소가 접속된 기록을 발견했음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내세우며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은폐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유튜브 등으로 삽시간에 번지며 ‘검찰 증거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의혹은 깊어지는 반면 해당 내용과 관련한 기사 등이 나오지 않자, 사건의 보도와 취재를 원하는 누리꾼들은 ‘언론사 제보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본사 메일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이 접수됐는데, 제보자는 “정경심 교수 사건은 검찰의 증거조작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며 “증거조작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진실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해당 사건을 정리한 웹툰과 함께 ‘검찰증거조작 언론사 제보하기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언론사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겠다”며 “제보를 했는데 알리지 않는 언론사 명단을 취합해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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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안은 가족 모두 사기꾼아니면 깡패두목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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