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지난 26일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의 단체협약 중재안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반발하며 27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감은 노골적으로 일반행정직 편을 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라며 “이는 무려 13년을 기다려온 1만 6천여 명의 대전 교사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자, 학교 업무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해 대전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친 ‘악수(惡手)’”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국가기관인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며 “설사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중노위 중재재정서가 등기로 노사 양측에 도착한 즉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본교섭 자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은 교육과 행정이 균형을 이뤄야 발전할 수 있다. 이토록 교육을 홀대하고 교육자를 차별하면서 무슨 염치로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입에 올린단 말인가”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예정대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중재안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승인받을 예정이라며 “교육청이 이번 주 내에 2013 단체협약안 확정을 위한 본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 기관을 통해 교육감의 법적 책임을 묻고, 1만 6천여 교사와 함께 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