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괴산군이 겨울철 지역내 하천 일원에서의 다슬기(올갱이) 채취를 일체 금지한다.
2일 군에 따르면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7조(포획·채취금지)에 따라 무분별한 다슬기 포획을 막고 다슬기 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금어기간을 운영한다.
다슬기 채취 금지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군은 관내 어업인 및 유어객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다슬기 포획금지 현수막을 하천 일원에 게시해 경각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지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족 자원을 보호를 위해 군민들과 유어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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