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과 같은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 변호사의 자녀는 지난 2018년 3월경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1년 동안 정상 등교를 하며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다 전학을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안양만안)은 “정 변호사가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3년간 학폭 처분에 불복해 가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며, 그 중이 승소한 경우는 57건으로 승소율이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행정소송이 승소가 목적이 아닌 집행정지를 통한 시간 끌기가 목적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승담 전진주 변호사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실제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길게는 3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악용의 목적이라면 의도가 보여 대부분 원하는 바를 이루진 못한다”며 “행정소송은 가해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집행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소속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를 없앤다면 가해 학생이 징계에 다툴 정당한 수단과 권리를 잃는 것”이라며 “학폭이 발생하면 최대한 가해 학생을 온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즉시 생활기록부에 처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행정지를 받아도 기재된 내용은 삭제가 불가능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학생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학생부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또 “대전의 경우 행정소송을 악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시간을 끌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 변호사 사건을 통해 법원은 악용 의도가 보이는 것은 즉각 기각함으로써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경우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폭 가해자 행정소송의 충청권 승소율은 ▲충남 18.2%(22건 중 4건) ▲세종 14.3%(14건 중 2건) ▲충북11.1%(9건 중 1건) ▲대전 0%(10건 중 0건)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