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오후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미수범 김 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사유는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인데 이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이 의도적으로 김 씨의 신상을 숨기며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암살미수범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는데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엄연히 현직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정치 테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동기도 범인 신상도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본지와 인터뷰를 한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런 경찰의 결정에 대해 “경찰이 처음 수사할 때부터 왜곡된 방향 설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 예시로 사건 발생 후 하루만에 “공범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하고 문제의 벤츠 운전자 및 변명문 발송자 등이 공범인지 종범인지 알 수 없는데도 ‘조력자’란 단어를 쓴 것을 들었다.
또 김 대표는 “경찰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신상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대중의 사건 관심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2, 제3의 유사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진 변호사 또한 이번 경찰의 결정에 대해 “신상 공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변호사는 현직 야당 대표를 상대로 백주대로에 테러를 저지른 것이기에 당연히 국민적 관심이 높고 궁금증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경찰의 결정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다른 흉악범들의 경우에도 이번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을 들면서 ‘그 사람 신상은 비공개하면서 나는 왜 신상 공개를 하느냐?’고 따질 수 있는데 그 때 경찰은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많이 붙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경찰은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단정했고 또 그의 당적이나 범행동기 이젠 신상마저도 모두 비공개로 돌리는 비상식적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경찰이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범인 김 씨의 신상은 뉴탐사 등 진보 언론 매체에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혹 범인 김 씨의 신상에 대해 알고 싶다면 뉴탐사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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