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부처별 예산편성권 보호법안 발의
강훈식 의원, 부처별 예산편성권 보호법안 발의
기획재정부, 예산 자율편성권 침해 심해져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6.07.2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의원이 21일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과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부처는 예산지출한도 내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모든 세부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예산심사대상의 핵심 중 하나인 예산지출한도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과 예산요구서, 기금별 지출한도내역과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10조678억원을 4225억원 증액하면서 대구 지역예산이 3064억 원 증가(72.5%), 경북 지역이 2528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정부가 총선을 겨냥해 특정지역에 예산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충남의 경우 1663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 전체 증감액 대비 39.4%를 차지했고, 전북과 전남도 816억원, 143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현재 각 부처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예산편성과 선거를 의식한 특정지역의 예산몰아주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