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유한식)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리납부’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 선납하면 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세액공제 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 시기에 따라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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