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진통 끝 가결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진통 끝 가결
표결 결과 찬성 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방청객 고성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2.02 13:4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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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와 인권교육 등 안희정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인권도정이 올 스톱 될 전망이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간 격한 토론이 벌어졌다. 당초 본회의 시작 시간은 오전 11시였으나 약 20분 가까이 미뤄졌고 5명의 의원이 1시간 30분 동안 찬반 토론을 통해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김종문 의원(민주, 천안4)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대다수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절차를 밟아 들어보지 않고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11명, 반대 27명, 기권 1명으로 11시 57분 경 부결됐다.

인권조례 폐지안 찬성 측과 반대 측 약 80여 명이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방청석 앉아 지켜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인권조례 폐지안 처리 반대 현수막을 들고 발언대 앞으로 나갔고, 장기승 의원(한국, 아산3)이 강력 반발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석우 의장(한국, 공주1)은 나머지 의원들을 향해 자리로 들어가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한국, 천안2)이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관련 제안 설명을 했고, 5명(반대 3명, 찬성 2명)의 의원이 나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김연 의원(민주, 비례)은 “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인 것이 부끄럽다. 인권조례 때문에 역차별 받은 사람은 누구고, 어떤 역차별을 받았다는 말인가?”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피켓으로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종문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하나 드릴까요?"라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의 토론이 20분을 훨씬 넘기자 윤 의장이 “시간을 초과했다”며 마이크를 끌 것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여 잠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종필 의원(한국, 서산2)은 찬성토론에서 “지난해 11월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담당 국장이 ‘(인권에)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며 “인권은 지방사무가 아니다. 대전인권사무소가 충남권까지 업무 범위에 두고 있다. 더 필요하다면 충남인권사무소를 두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공휘 의원(민주, 천안8)은 “최소 100만 명이 인권조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며 대전MBC의 인권조례 관련 팩트체크 영상을 보여준 뒤, 자료를 근거로 “인권조례 제정 이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를 부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주민 뿐 만 아니라 210만 도민 전체를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김용필 의원(국민, 예산1)은 “성적지향은 몰라도 성적정체성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양성애 국가다.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성애가 이뤄졌던 성경속의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기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조례 폐지 찬성 집회가 개최됐다.

계속해서 인권조례 최초 발의자인 송덕빈 의원(한국, 논산1)은 “토론을 하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4곳이고, 1명인 학교는 7곳이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격론 끝에 인권조례 폐지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앞서 이공휘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인권조례 폐지 반대 측 주민들은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기독교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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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2018-02-04 17:02:06
누가알면 소수인권을 통째로 폐지하자는 주장 같네요 우리사회에 동성애가 소수고 약자였나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쿼어축제를 보세요 그들이 약자고 소수인지 가보면 알겠지만 이사회를 뒤엎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것을요 경찰들도 그들 보디가드처럼 대응하는걸 못보셨나보네요 그들 약자 소수아닙니다 뒤에 후원하는 정치세력들 엄청많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고 특혜누리고 있어요 사회에 혜가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자는건데 나오는 기사들마다 어쩜 이렇게 보도를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들이 언제 소수 인권을 보호했다고!

소시민 2018-02-02 19:48:59
카파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인권으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환자지요
천륜에 반한게 어떻게 보호받을 대상인지
아닌건 아닙니다피해자 인권보다 더 우선되는 범죄자 인권도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_ 2018-02-02 17:52:29
허위사실유포죄는 허위의 사실이 타인에게 누설되어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면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누설하여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_ 2018-02-02 17:50:47
허위사실의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법,형법 등에서 허위사실유포죄,명예훼손죄,신용훼손죄 등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전혀 허위의 것이건 일부 허위의 것이건 불문하며, 자신이 날조한 것이건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R.카파 2018-02-02 15:00:37
인권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발효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왜 더불어 민주당이 지키고 싶어할가요? 그게 복지센터나 기타 인권 센터에 취직한 특정당의 정치적 이권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트렌드, 특정 종교집단, 특정 정권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잘못된 인권을 더 이상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계 UN 인권위원회에서는 동성애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성적 정체성을 잃어 버리고 잘못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통죄 없어지고 가정이 더 행복해 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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