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검찰이 금품수수와 금품을 공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금품을 건넸다는 A씨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45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받은 경위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A씨가 먼저 ‘(당시) 도당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잘 해달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도당위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점,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임을 말했다. 또한 공천헌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A씨에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같은 해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아닌 대여행위”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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