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4백만원
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4백만원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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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금품수수와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일부 유죄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금품 공여 혐의는 ‘빌려준 것’으로 보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은 45만 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공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 예비후보 공천을 받지 못했고 실제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들에게 “형량이 과도해 항소 하겠다”며 “앞으로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금품 제공자 A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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