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전북 익산의 대학 인근 원룸단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충남 천안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술렁이고 있다.
11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천안의 A임대위탁관리업체는 지역의 오피스텔을 위탁해 관리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을 대신 해 왔다.
그러나 A업체는 당초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에게 약속했던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임대하는 것은 물론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소 60여 명 이상으로 천안·아산 대기업 직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오피스텔의 전세금 시세는 평균 6000만 원으로 형성돼있다.
A업체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두정동의 오피스텔 분양을 주로 담당했다.
천안지역에서만 오피스텔 500여 세대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9차까지 분양에 성공하며 최근 천안에서만 10차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 한 오피스텔이 대표적이다.
이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과 집 주인의 다툼으로 번졌고 일부는 단체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임대인은 “오피스텔을 구입해 직접 관리하기 힘들어 A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처음에는 월세가 잘 들어오더니 지난해 연말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업체에 임차 계약서를 요구해 확인해보니 (나와) 계약한 보증금 월세가 아닌 반전세로 계약이 돼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임차인은 “계약 만기 되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다. 업체랑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썼는데 이럴 경우 집 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업체 임대관리팀장은 “집 주인과 맺은 위탁계약서 내용 중에는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그에 따른 보증금 수급과 관리 같은 모든 전권을 위임한 위임장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임대인에게 얼마에 계약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문자를 보낸 내역도 있다”며 “양 쪽에 고지를 안 하고 계약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임차인들에게는 보증금을 반환 못해주고 있다. 임대인들에게는 약속한 수익금을 못돌려주고 있지만 곧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A업체 대표는 현재 필리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5일 귀국해, 다음날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천안 집이*기랑 계약해서 수입을 약속했고 다른분말처럼
18년 9월부터 딜레이되었다가 12월에 정산후
아직 입금을 못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뉴스 글처럼
임차인과의 계약건에 대해 임대인에게 알려줬다는데
제가 약 3년간 이회사랑 계약중인데
단한번도 회사와 임차인 계약건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고를 한 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