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아래 우정노조)이 8일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 집배원 주 5일 근무 ▲ 7월 중 소포위탁배달원 750명 증원 ▲ 직종 전환을 통한 집배원 238명 증원 등 총 988명을 증원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집배원 과로사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또 왜곡된 인력구조를 시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집배원은 주말엔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토요택배는 그대로 유지된다.
토요택배 폐지는 우정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 모두 한 목소리를 낸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노사합의 사항에서 토요택배 폐지는 빠졌다.
소포위탁배달원 증원은 더 큰 논란거리다. 이들은 우체국 직원이 아닌, 우정사업본부 자회사격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처우와 관련해 우정 당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들의 존재는 조직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은 2018년 9월 발간한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직공무원·상시계약직·위탁배달원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조직 내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상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번에 증원될 위탁배달원 750명은 토요택배 업무를 맡는다. 결국 집배원의 택배 업무를 비정규 인력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당장 비판이 나왔다. 집배노조는 "위탁택배원 비중 확대와 토요택배 유지는 우정사업본부의 중장기 계획"이라며 "이번 합의로 사용자는 기존에 추진하려던 계획을 우정노조와 합의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배원의 과로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공공성을 저버린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국민들에게서 당위성을 잃어가며 민영화·공사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노사 교섭에서 우정노조는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할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게 교섭권을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대표교섭 노조로 나섰다.
이에 대해 집배노조는 "우정노조의 교섭대표노조가 박탈되는 것만이 우정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면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대대적인 노조 탈퇴운동 등을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토요택배 폐지 투쟁도 계속할 방침도 밝혔다.
일단 사상 첫 집배노동자 총파업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인력구조 왜곡 논란과 집배노조 반발 등으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