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대전시청 수유실 불법 미용시술’ 사건에 추가로 연루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허태정 시장이 이번 사건을 뒤늦게 아는 등 미흡한 보고체계가 도마에 오른 만큼 조직정비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CCTV와 시술자의 통장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공무원(6급, 여)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대전시는 검찰에 시술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경범죄이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술자의 금융계좌를 제출 받았다. 시술자 통장에 찍혀있는 입금자 중 대전시 공무원 이름이 있는지 대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또 지난달 3일부터 18일까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18일 이전 시술자가 시청에 들락날락 거린 것을 찾지 못했다. 대전시가 해당 공무원만 불법시술을 받았다고 판단한 이유다.
당사자는 인사 조치로 사실상 좌천됐다. 시술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기에 대전시는 불법시술을 받은 공무원의 부서 국장과 과장 등 8명에게 시장명의로 경고문을 보냈다.
사건 당일 민원인에 의해 시 감사위원회와 민생사법경찰과가 사건을 알았다. 그러나 보고는 없었다. 허태정 시장은 약 일주일이 지난 뒤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 미용시술 사건을 인지했다.
만약 언론보도가 나지 않을 경우 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불법 미용시술 사건을 까마득히 모를 수 있었다. 대전시 보고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청 한 공무원은 “시정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마저도 뒤늦게 사건을 접하는 등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며 “중앙언론에서도 불법 미용시술 사건을 다룰 정도로 큰 사안인데 보고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반드시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대전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복무 규정과 제도를 점검한다.
정윤기 부시장은 “공무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행정전화의 착신을 개인 핸드폰으로 걸어놓는 등 관련 규정이 있지만 잘 안 지켜진 부분도 있다”며 “왜 그런지 TF팀을 통해 분석해보자는 의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