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명성교회 세습 시도, 교단 헌법 앞에 막히다
르포] 명성교회 세습 시도, 교단 헌법 앞에 막히다
5일 총회재판국, 김하나 목사 임명 ‘불법’ 판단
  • 지유석
  • 승인 2019.08.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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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모임에 앞서 장신대 신학생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재판국에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예장통합 총회재판국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모임에 앞서 장신대 신학생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재판국에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는 5일 오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임명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깼다. 

근거가 된 법리는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예장통합 교단 헌법 28조 6항이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진 왼쪽은 주심 오양현 목사, 왼쪽은 강흥구 재판국장.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예장통합 총회재판국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진 왼쪽은 주심 오양현 목사, 왼쪽은 강흥구 재판국장.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사건 주심을 맡은 오양현 목사는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목사 임명이 해당 헌법 조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회를 아들에게 대물림하려던 김삼환 원로목사의 시도는 벽에 부딪혔다. 

이번 판결까지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해 8월 총회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임명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한 결과였다.

그러나 다음 달인 9월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는 재심을 결의하고, 재판국원도 전원 교체했다. 하지만 새로 꾸려진 총회재판국은 판단을 미뤄왔다. 7월 선고를 예고했다 다시 미뤘고, 그러다 결국 이날 세습이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모임에 앞서 강흥구 재판국장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판단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국장은 이때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발표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 취재진은 최종 발표를 기다리며 대기해야 했다.  이번 총회재판국 모임에서도 지난 7월 모임과 마찬가지로 KBS, JTBC, <연합뉴스> CBS 등 개신교계와 일반 매체 취재진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주심 오양현 목사는 발표 전 취재진의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예장통합 총회재판국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주심 오양현 목사는 발표 전 취재진의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재판국원들이 심리 중간 회의장을 빠져나올 때마다 취재진은 최종판단이 나올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이 같은 일은 재판국 모임 내내 되풀이됐고, 그때마다 재판국원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최종결과 발표는 자정을 넘긴 0시 25분 경에야 이뤄졌다. 결과발표가 늦어진데 대해 강 국장은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있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동남노회 새임원진, "명성교회 갱신에 힘 모으겠다" 

최종결과 발표가 나오자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주장해온 김수원 목사 등 서울동남노회 새임원진은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러자 명성교회 세습 불법성을 주장해 온 동남노회 새임원진은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예장통합 총회재판국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러자 명성교회 세습 불법성을 주장해 온 동남노회 새임원진은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김수원 목사는 "재판국원 여러분이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로 바른 판결 내려준데 감사한다"라면서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총회와 사회가 인정하는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재건하는데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쉬움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재판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현장에 온 장신대 신학과 신학대학원 A씨는 "한편으로는 (판결을) 환영하지만, 당연한 판결이 이렇게 늦게 나온 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집행위원장 장병기 목사도 "당초에 법과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2년 가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다 한국교회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면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도록 치유하는 일을 하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다. 

반면 명성교회 측은 침울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장에 나와있던 명성교회 측 신도 10여 명은 총회재판국 발표가 있자 삼삼오오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종 발표에 앞서 명성교회 측 이 아무개 수석장로는 “김하나 목사 임명은 교단 법리부서에서도 적법 판단을 받았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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