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첫’ 민관공동 갑천친수구역, 중소업체 참여길 열려야
대전 ‘첫’ 민관공동 갑천친수구역, 중소업체 참여길 열려야
다음 달 민간사업자 공모 본격 추진…“일감 수주 위한 공모방식 고민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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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친수구역 예정지. 사진=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갑천친수구역 예정지. 사진=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다음 달부터 갑천친수구역 1블록 공동주택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대전 첫 민관공동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전례가 없는 만큼 대전도시공사가 지역 중소업체 일감 수주를 위해 공모 방식을 고민해야한다는 것.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갑천친수구역 1블록 공동주택 조성 사업은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1118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4505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함께하는 지역 첫 민관공동 방식이다. 

도시공사는 다음 달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내년 3월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중소 업체 참여 보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다른 공공기관인 LH의 민관공동사업 공모방식만큼은 피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타 시‧도 민관공동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을 3개사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이럴 경우 메이저 건설사가 주관사로, 중견 건설사가 나머지 2개사에 이름을 올린다. 

중소업체 참여가 바늘구멍만큼 좁다는 것이다. 

다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지금 지역 중소업체의 일감 수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컨소시엄 구성을 3개사로 제한할 경우 중소업체가 설 자리가 없다.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모 방식은 다음 달 민간사업자 공고문에 기재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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