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수진의원에게 5억원 빌리고 싶네요..."
김용민 “조수진의원에게 5억원 빌리고 싶네요..."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07 15: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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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돈 5억원을 빌리고 싶다"고 말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사람을 띄엄띄엄 본다’는 우리 말이 있다. 일종의 은어적 표현이지만, 사람의 언행이 논리적이지 않고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않거나 어딘지 어설프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이처럼 ‘띄엄띄엄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난데없이 “조 의원에게 5억원 빌리고 싶네요.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아요”라며 히죽 웃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무려 11억원의 재산을 바쁘다는 이유로 누락 신고했다고 밝힌 조 의원 해명을 비꼬는 말이다. 그는 조 의원의 이 같은 해명을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했고, 국민을 우롱하는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조사에 임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는 변호사 출신답게 조 의원 해명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후벼 파냈다. 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조 의원의 해명에 대한 김 의원의 반박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 시간이 너무 없고 바빠서 실수를 했다
▶ 현금성 11억원 누락이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도 사실왜곡이다. 조 의원은 최소 21일이라는 기간 동안 재산신고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재산신고 당시에는 당 대변인도 아니었다.

- 3월 5일 신문사에 사표 쓰고, 3월 9일 비례후보 지원했다고 하며 혼자 서류를 준비했고, 지원 직후 수석대변인을 맡아 너무 바빠 실수가 빚어졌다
▶ 마치 3~4일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해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 의원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3월 5일 사표를 내고 3월 9일 공천신청을 한 것은 맞는데, 재산신고를 그 무렵에 한 게 아니다.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는 3월 26~27일 양일간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 의원(당시 후보)이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은 재산신고일 이후인 3월 31일이다. 즉, 재산신고 이후에 임명된 것이라 대변인 일이 바빠서 실수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변명이다.

◎ 결론
= 다시 정리하면 조 의원은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 실수했다고 하지만,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대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재산누락신고에 대한 해명 및 사과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재산누락신고에 대한 해명 및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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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2020-09-08 00:30:19
김용민의원님 화이팅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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