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배우자의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 교육감은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고, 김 교육감은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는 이 같은 사항이 기재됐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충청권 교육감 중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재산이 15억7330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토지 1억7128만2000원, 배우자와 어머니 소유의 단독주택과 장녀의 전세권 등 5억6607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기존 배우자 소유의 청주 아파트는 팔았다. 아파트 매도로 2억8200만 원(실거래가 3억3000만 원)의 재산감소분을 반영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예금으로 7억8153만9000원을 소유했다. 장남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급여 예금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2599만8000원의 재산이 늘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모두 13억5554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인 대전 유성구 및 전북 진안군 토지 1억2494만4000원과, 유성구 소재 본인의 아파트 4억1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의 아파트는 팔았다. 아파트 매도로 2억4600만 원(실거래가 4억7000만 원)의 재산감소분이 반영됐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예금은 8억2060만4000원으로 신고했다. 독립생계유지로 장남의 재산은 등록하지 않았다.
설 교육감은 충청권 교육감 중 가장 많은 3억7928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0억6528만2000원을 신고했다.
토지는 부친 소유의 임야 9226만2000원이 유일했다. 본인의 천안 동남구 건물 및 아파트, 배우자의 상가 2채, 부친의 단독주택, 장녀의 아파트, 차녀의 전세권 등 5억2485만1000원의 건물 재산을 등록했다.
예금은 5억6809만9000원, 채권은 7000만 원, 채무는 가족의 임대보증금과 대출, 사인간채무 등 2억1200만 원을 신고했다. 가족 전체의 수입 등으로 1억1597만5000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가장 적은 9억6148만4000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소유의 제주도 대지 등 9771만3000원의 토지 재산을 신고했다.
건물은 본인 소유의 6억2300만 원(실거래가 신고)짜리 세종시 아파트 1채가 유일했다.
2억2680만1000원의 본인 및 배우자 예금을 등록했다. 6955만5000원의 재산이 늘었다.
차량은 모두 2000cc 미만의 중·소형 국산차를 신고했지만, 국산 최고가 승용차를 관용차로 사용하는 등 의미는 크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감 재산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44억2883만 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15억7330만 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13억5555만 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12억4716만 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11억2991만 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1억2622만 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10억6528만 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9억6148만 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9억5167만 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8억541만 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7억5789만 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7억4147만 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6억444만 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4억1825만 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3억7930만 원, 이석훈 제주도교육감 3억133만 원, 장석운 전남도교육감 2억305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