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부동산 투기 수사 60일째 '진행 중'
충남경찰 부동산 투기 수사 60일째 '진행 중'
압수수색 4회 이상 등 범위 여전히 확대 중
인력 부족, 지지부진 수사, 낮아진 관심도, 피로감 호소도
릴레이 수사동의서는 결국 ‘정치쇼’ 결말
  • 유희성 기자
  • 승인 2021.05.0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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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 60일째 여전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사.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충남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 6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여전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사.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충남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 6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여전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압수수색만 4회 이상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퍼진 의혹을 하나씩 손대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 하소연과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한 지적, 낮아진 부동산 투기 근절 관심도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9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엘리트 수사관 26명으로 수사팀을 편성한 충남청은 같은 달 19일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부동산중개업소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공식 수사 개시를 알렸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아산시의회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사업장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지역 인사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산시청 공무원들, 지난 3일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물품을 분석한 경찰은 추가 자료 요청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알려진 것, 알려지지 않은 것 모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의혹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신청 등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할 만큼 조사가 이뤄졌을 때 당사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신청은 최근 세종시의원과 대전교도소 교도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도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도민 A씨는 “경찰 수사를 1년 넘게 받은 적이 있다. 나와 주변의 삶이 망가진다"면서 "당사자나 관련 기관 등은 하루하루 피말리며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벌써 주변에서는 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수사가 길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경찰은 지난 3일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채원상 기자)
충남경찰은 지난 3일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채원상 기자)

한 경우회원은 “수사라는 게 그렇다. 미제 사건도 갑자기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압수수색까지 했으면서 시간을 끌면 안 된다”면서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건은 자세히 보느라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특정됐으면 속전속결해야 신뢰도 얻고 탄력도 받는다. 사견이다. 내일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업무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전담팀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각 부서 수사인력을 모아서 부동산 수사를 하라고 하면 하던 업무도 있고 정보 수집 시간도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각 기관 전수조사에서도 나오는 게 (많이)없지 않나. 단체장 15명만 딱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충남땅을 다 뒤져야 끝나는 수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릴레이 셀프조사동의서 제출 운동은 결국 정치쇼로 마무리됐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시작해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 천안시의회 등으로 번진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는 단순 민원으로 접수돼 수사 불가 판단이 내려졌다.

경찰은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서는 민원으로 처리했고, 수사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한 첩보 등이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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