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5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A씨(66)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시재금 총 2100만 원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규모,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 금액 중 약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10년간 맥키스컴퍼니 대표로 근무했으며, 계열사인 ㈜선양대야개발 및 ㈜하나로 대표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회삿돈 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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