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갑을오토텍이 27일 오전 4시 30분께 이메일으로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에 경비원배치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이번 용역배치신고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강행돼 또 한번의 파장이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박종국 부지회장은 경비원배치신고와 관련해 “회사가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 권한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 사측의 직장폐쇄는 목적이나 수단에서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경비 투입 강행은 온갖 불법속에서 폭력적인 위력행사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이제 물불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노동조합도 그에 맞서 정공법으로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갑을오토텍 정민수 이사는 "경비원배치신고는 회사 시설물 보호 때문에 이뤄졌다. 공장을 가동 시키려면 대체인력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작년에 전 경영진이 폭력사태를 초래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전철을 밟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경찰의 허가가 떨어지면 투입 시기는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비원배치허가 신청은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단민원현장배치 허가신청을 해야하고 경찰의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를 받은 경비회사에서 자격이 있는 경비원만 배치할 수 있다.
한편,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측이 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회사는 지난 2월 정문 경비업무에 대해 노사합의 없이 추진해 이에 반발한 지회가 정문거점 투쟁에 들어가자 지회 간부 및 대의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