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아산경찰서가 갑을오토텍이 “1일부터 용역 경비원을 공장에 배치 하겠다”며 낸 허가신청을 허락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7시께 '폭력행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건부 허가를 한 상태다.
갑을오토텍과 경비원 용역계약을 맺은 잡마스터는 지난달 29일 아산경찰서를 찾아 ‘8월1일 오후 1시 150명의 경비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허가 신청을 한 바 있다.
집단민원현장의 경우 경비용역업체에서 경비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신고를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야하며 허가가 떨어져야 경비원배치가 가능하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회사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이 이뤄질 경우 관리직 등 대체인력이 생산 업무에 투입될 텐데 인력 신변보호, 공장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달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어 29일 노조를 건조물침입죄·퇴거불응죄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관계자는 “회사의 용역경비투입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허가한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저들의 용역경비 투입은 2008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충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경찰서는 갑을 자본의 앞에 서서 공권력을 통해 우리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31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경찰 9개 중대 8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오후 9시에 열리는 금속노조 연대 집회 참가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에 참가하려던 노조원과 노조 가족들을 막아서 거친 몸싸움이 지속됐으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노조원 일부를 연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