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동구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최근 소제지구 내 일부 지역의 건축행위기준이 완화됐지만, 사업성이 나오는 10층 이상 건축물은 여전히 규제를 받아 착공까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와 LH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 문화재위원회는 소제지구 내 송자고택 등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당초 송자고택 주변은 3개 구역으로 나뉜다. 건축물들이 문화재를 가려선 안 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층수 제한을 둔 것이다.
송자고택 반경 25m 이내인 1구역은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다. 기존 건물의 개축 및 증축만 허용된다.
반경 50~70m인 6구역은 17m(5층 수준) 이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됐다. 1구역 외곽에서 반경 200m 이내인 7구역은 가장 완화된 건축규제를 받는다. 이곳은 32m(9층) 이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6구역이 7구역으로 조정됐다. 당초 송자고택 반경 50~70m 내에선 5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지만, 이번 심의로 9층 이하 건물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작 사업자 LH 반응은 미지근하다.
6구역이 7구역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는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선 기존 건축행위 기준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LH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구역 지정된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소제동 등 35만 1000㎡ 내 노후 건축물 등을 개선하고 4038가구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대전시문화재자료 제39호인 송자고택은 우암 송시열이 1653년에서 1661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택이다. 송자고택은 사유재산으로, 소유자가 이전을 원치 않고 있어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동구와 LH 설명이다.
계획없는 도로건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