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은 장암면에 있는 옛 S기업 사업자와 관계 토지주 등이 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4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16일 해당 사업자와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같은 달 27일부터 28일까지 현장에서 검사할 계획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 요지는 검사 계획에 따른 군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해 집행정지 시급 ▲집행정지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복리가 부존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앞서 박정현 군수는 민선7기 공약으로 S기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시했으며,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단순히 환경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한 관리·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군은 용역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S기업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용역이 착수되자 관련자들은 “협의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철회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군은 더 이상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해당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하천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해 큰 호통을 호소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이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법성이 없다면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행정치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행정조사 실시를 계속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실제로 2020년 강화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방해·거부·기피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