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서구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임차 소상공인에 상가 임차료 50만 원, 장기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조치 이행업체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고 ▲작년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중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임차 소상공인 ▲6주 이상 집합금지 및 13주 이상 영업제한(매출감소) 조치를 이행한 업체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 전용 이메일(happyseogu@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서구청 일자리경제과(042-288-3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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