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추가 접수
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추가 접수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3.1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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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추가접수 카드뉴스. 대덕구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추가접수 카드뉴스. 대덕구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사업의 미신청자 구제를 위해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오는 25일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1년 6월 30일 이전 대덕구에 사업장을 개업한 연매출 4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2021년 12월 지원금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은 휴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연매출 4억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년도 부가가치과세증명 등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1년 4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이용 인원 제한)로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급 산정기준은 2019년 동기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보상금은 5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해부터 지원하던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사업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도 오는 4월에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함께 신청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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