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리] 월성원전 사건… 자료 삭제
[사건정리] 월성원전 사건… 자료 삭제
검찰 “감사 방해 목적, 사무실 침입해 기록 삭제·지시”
변호인 “결제도 안 한 중간 파일 삭제가 범죄면 모든 공무원이 범죄자인가?”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7.06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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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산업부 대상 감사 하루 전, 사무실에서 기록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문 국장, 정 과장, 김 서기관에 대한 재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건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시간 순서대로 자료 삭제 과정 등을 정리해본다.

혐의 정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혐의 정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자료 삭제

검찰 등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지난 1983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에 수명을 다할 예정이지만, 5925억 원을 투입한 연장 사업으로 인해 월성1호기의 수명은 올해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1호기를 조기에 폐쇄할 것을 의결했고, 이 과정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낮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14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수명이 연장됐으나 조기에 폐쇄된 점’을 근거로 한수원 이사진의 배임 등을 의심해 한수원·산업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확인을 위해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사결정 ▲보고 ▲협의자료를 한수원 등에 요청했고, 11월 26일 재차 요청했다.

증거 목록 887번.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증거 목록 887번.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그러나 지난 2019년 11월 문 국장은 정 과장과 김 서기관에게 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조기 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게 검찰과 감사원의 주장이다.

문 국장은 “공식 작성 최종 문건만 제출하고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자료는 삭제하라”라고 지시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과장은 김 서기관에게 “주중에는 사람이 있으니 주말을 이용해 ▲이메일 ▲휴대전화 ▲클라우드 내부 문건 삭제할 것”을 지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서기관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2월 1일 밤 11시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 이름을 바꾸는 등의 ‘안티포렌식’ 작업을 마친 후 파일 530여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서기관은 2일 새벽 1시 30분에 자료 삭제를 마쳤고, 감사원은 이날 일과 시간에 포렌식을 진행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재판: 조직적 감사 방해 vs. 파일 삭제는 흔한 일…범죄 아냐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3월 9일부터 대전지법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현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준비기일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삭제된 자료 중 월성1호기 관련 문서는 50여 건에 불과하며, 수시로 삭제 가능한 중간단계 문서라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변호인들은 “원래 작업하면서 수시로 중간 파일을 저장한다”라며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파일을 지운 게 범죄라면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범죄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서기관의 자료 삭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는지 산업부에 사실조회 재판부에 등을 요청했다.

변호인들의 요청에 검찰은 “산업부는 이 사건의 특수관계자라 믿을 수 없다”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주요 주장.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피고 측 주요 주장.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판 과정에선 삭제 자료 확인 절차를 마치고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8일 김 서기관이 삭제한 파일 중 ‘4234.BAK’에는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은 경제성이 없단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조기 폐쇄 결정 후 즉시 가동중단 필요’, ‘6.13 지방선거 후에 이사회 의결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 4월 5일 삭제된 자료들은 전부 산업부 클라우드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에서 감사원 관계자는 “저항이 심한 감사였다”라고 회고했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김 서기관의 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 지장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포렌식 전문가는 “공무원이 감사 전날 데이터를 대량 삭제하리라 생각 못 했다”라며 “저항이 심한 감사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했다.

반면, 사건 당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김 서기관 대신 근무하던 산업부 직원은 “핵심 파일을 이미 넘겨받아서 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 지장이 없었다”라며 “자료 삭제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없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은 다음 달 23일부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총 16시간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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