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주차된 차량 9대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8)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전 서구 일대에서 CCTV 사각지대에 주차된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14일에 자택 근처에서 또 다른 차량에 불을 지르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이 동인인물로 보인다”라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가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경찰이 불법적으로 증거(옷)를 수집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모친이 옷을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재판부가 ‘선입견’ 없이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방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결심 공판 당시 A 씨는 재판부에 “모두 내가 범인이라는 선입견을 품고 판단한다”며 “나중에 재판 끝나고 무죄가 밝혀질 것을 감안하고 선고하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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