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지역의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내년에 반드시 통과될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29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충북지역 국회의원 8명 등 총 28명의 공동발의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특별법안은 국가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 등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 했으며 국무총리 소속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내년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영환 지사는 “내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2023년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약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선과 연계시켜 총선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위는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민·관·정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제정에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