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인권조례(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충남도의회가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1개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두 청구는 법적 요건도, 청구 사유도, 명부도 모두 문제투성이”라며 “내용과 형식에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 명부 내비 제목은 ‘인권기본조례 폐지’ 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 가 혼재돼 있다”며 “청구인들이 서명 사유를 제대로 인지하고 서명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명부에서는 작성내용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입돼 서명일과 서명인을 특정·확인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였다”고도 했다.
특히 “몇몇 지역에서는 성명, 주소 및 서명까지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 수십 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명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권조례 폐지는 주민조례 청구 대상 조차 되지 않는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차별과 혐오로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인권조례 폐치 청구가 검증과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지 청구는 도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수리와 각하 여부가 결정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심사가 서명인 수와 명부 검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엄격하고 단호한 판단으로 저급한 논쟁의 막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도, 폐지의 근거도 모두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이 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시켜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