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존폐 기로에 놓인 충남 인권조례(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가 ‘이의 신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는 지난달 30일 예정에 없던 2차 회의를 열어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개의 건은 오는 6일 4차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3일 누리집을 통해 안모 씨가 제출한 두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청구인명부를 공표했고, 22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1개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2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면 명부의 표지에는 서명을 요청한 조례명, 청구 사유와 함께 대표자와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고 서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서명이 수임자 별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일련번호도 없어 신고된 수임자가 서명을 요청한 것이 맞는지, 누가 어떤 서명을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은 도의회를 향해 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인권기본조례의 경우 이의 신청이 6618건, 무효확인 2732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이의신청은 7052건, 무효확인은 3661건으로 파악됐다.
앞서 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청구인 측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6개월간 서명(전자·수기)을 통해 인권기본조례는 1만9155명, 학생인권조례는 2만963명의 서명을 받았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2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73명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3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이의 신청 심사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구인 명부에 대한 검증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작업은 하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