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 교육활동 차분히 진행"
충남교육청 "학생인권 교육활동 차분히 진행"
이병도 교육국장 19일 기자간담회서 학생인권조례 존폐 관련 질문에 답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4.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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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가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인 것과 관련 충남교육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인 것과 관련 충남교육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인 것과 관련 충남교육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19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폐지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충남도의회에 제출돼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의회에서 심의해 처리할 사안이기에 그때까지는 조례와 관련 (인권) 교육활동 등을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도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당위성 등을 도의회에 피력해 조례 유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국장은 “아직까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 현재 서명부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고 약 3~4개월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민 발의로 청구된 조례 폐지 청구안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됐고, 현재 청구인 명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청구인 측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6개월간 서명(전자·수기)을 통해 2만963명의 서명을 받았다.

다만 최근 조례 폐지 반대 측이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는 지난달 30일 이의 신청 심사의 건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검증 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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