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총 9쪽 분량의 조례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9일 접수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권위는 “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구축·운영되어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폐지 청구인들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권위는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과 인권위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해 정의·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에 담긴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사유들은 헌법과 인권위법, 국제인권규범, 국제규약 등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의회엔 지난해 8월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청구가, 3월에는 서명부가 접수됐다. 현재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