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에는 지난해 8월 조례를 폐지하라는 청구가, 올 3월에는 서명부가 접수된 상황이다.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반겼다.
이들은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 당연한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도의회가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혐오세력의 비상식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지역사회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법과 상식에 따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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