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충남도의회에 최종 발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찬반 단체 간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발의 여부는 빨라야 8월 말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조례가 비교육적이고 정치 중립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6일, 인권기본조례 1만8709명, 학생인권조례 2만141명분의 서명을 제출했다.
주민 발의의 경우 총 1만2073명의 서명이 충족돼야 최종 발의된다.
도의회는 곧바로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는 당초 올 상반기 안에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의 신청(무효 확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이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
도의회에 따르면 1만1074명(1만3670건)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5910명(6393건)이 실제로 무효 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검증 작업은 길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1차 검증 작업을 마치고, 일선 시·군에 2차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오는 30일까지 2차 검증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3차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필요 서명 수를 넘기면 의장 명의로 폐지조례안이 발의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28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3차 검증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8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간상 9월 7일부터 열리는 347회 임시회 기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발의될 경우 두 조례의 폐지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2대 도의회는 비례대표 포함 총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은 5월,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고 선도할 수 없는 조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전면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론전은 심화되고 있다.
조례 폐지를 주장해온 단체들은 26일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학생들의 권리만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 수십 개를 내포신도시 도청사 주변 거리에 내걸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 일부 정당들도 맞은편 도로에 맞불 현수막을 달았다.
현수막에는 ‘인권은 폐지되지 않는다. 지키자 학생인권조례’, ‘인권조례 말고 혐오를 폐지하라’ 등 문구가 적혀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은 두 조례 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조 의장과 김지철 교육감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4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두 사람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산주의 성해방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