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공사 중지 명령’ 결국 소송가나?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공사 중지 명령’ 결국 소송가나?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2.23 20: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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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립 공사 현장.
사진=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립 공사 현장.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천안시의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최근 기각됐다.

23일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 20일 심리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21일 구두 통보했다.

공식적인 ‘기각’ 결정 공문은 발송되지 않았지만 상세한 기각 사유가 담긴 문서는 2주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안교육청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없어 피해를 겪게 될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고려된 결정인 것 같다”며 “향후 조합 측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알 수 없고 행정소송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학교가 제 때 지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번 결정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지난 7월 천안시의회가 마련한 관계기관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 측은 “공사가 중지될 경우 매달 수억 원의 손실액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공정률은 80%로 알려졌다.

한편, 청당코오롱하늘채 사태는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9월 천안시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충남도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청당동 389-51번지 일원에 1534세대로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건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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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2018-12-26 14:12:46
학교용지부담금만 내면 되고, 학교용지를 사서 기부채납하면 부담금이 면제되며 기부채납이 의무가 아니다. 애시당초 몇몇 사업자 모아 놓고 땅 사내기로 약정할 때 교육청은 손안대고 코풀기였다. 다른 회원사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기부채납이 어려울 경우 법에서 정한 학교용지 부담금만 납부하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주고 완공되면 준공을 해 주는 것이 도리다. 애초부터 지켜지기도 어려운 약정을 지켜만 보고 잘 진행이 안되니 공사중지와 준공을 무기로 조합을 협박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매번 협상에는 고압적으로 임하고 일체의 양보도 없이 지역 신문을 동원한 언론플레이에만 능한 교육청을 성토한다. 공복이 아니라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다. 지금이라도 협박은 그만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코메디 2018-12-24 10:42:58
결론은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것^^ ㅎ ㅎ ㅎ !

교육청 손을 들어 준것은 모든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거부할 명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일뿐
아파트신축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는 언제 건축해서 사용할수 있을까?
이 아파트 입주 학생들로 인한 기존 학교의 과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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