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전날(9일) “충남도의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현대제철 청구를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브리더 밸브 개방 말고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봤다.
브리더 밸브는 이상 공정이 발생하면 개방해 가스를 고로 밖으로 방출시키는 밸브다.
특히 브리더 개방을 인정한 전남과 경북 사례를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포스코 같은 제철소가 고로 휴풍 작업 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점을 보면 브리더 밸브가 화재나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충남도는 행정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결정 이유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제철 청구를 인용한 행정심판 결과는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적 논리로 도민의 환경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고로 브리더와 관련 환경오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충남도, 당진시와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2일 현대제철이 2고로를 가동하면서 브라더 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같은 달 30일 현대제철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조업이 정지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지난해 6월 7일 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내고 행정처분 집행 정지신청서를 신청했다.
행심위는 지난해 7월 행정처분 집행 정지신청 건은 인용한 뒤 조업정지(10일) 처분 취소 청구 심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