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녀 입시·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됐다.
뒤늦게나마 마지 못해 검찰이 추진하려던 수사를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깡그리 제동을 걸어버린 것이다. 이에 서천권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때 쓰던 영장자판기가 고장 났다”고 힐난했고,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씨발’이라는 육두문자를 동원해 후려갈기고 나섰다. 점잖기로 소문 난 최 소장이 이처럼 거친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으로 비난한 점이 놀랍다.
독일 유학파인 그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 법원과 우리 법원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법관들 앞에 ‘씨발’이라는 수식어를 보란 듯이 붙였다.
그는 “온 국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경원의 비리의혹은 산더미처럼 많다”며 “그런데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단다. 아무리 나 씨의 남편이 판사라도 그렇지, 아무리 영장청구서가 개발새발 그려졌더라도 그렇지, 보통의 강심장이 아니라면 이 판국에 어떻게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엔 주어가 없다!)”라고 몽둥이를 들었다.
“지금까지는 검사들의 광란에 대해 많은 말을 했으나, 가급적 법원의 법관들에 대해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말을 삼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씨발’된 법관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먼저 이같은 엉터리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독일에 비해 인구비례 대비 턱없이 부족한 법관 수를 들추었다..
“독일 법관의 수는 2만여 명인데 비해 우리 법관의 수는 3천명이 못 된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따지면 독일의 15%에 불과하고, 인구비례로 따져도 형편없이 적다. 한국은 10만 명당 6명의 법관이 재판하고, 독일은 25명이다. 말이 되나 이게? 한국 법관들이 개판을 칠 수 밖에 구조다. 그 많은 재판건수를 어찌 제대로 들여다보고 재판을 하겠는가? “
그는 “도무지 재판결과를 믿을 수 없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가문의 재판은 대부분 보석으로 풀어준 후 집행유예를 때린다. 삼시세끼도 먹을 게 없는 벌거벗은 생명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때린다”며 “저 망나니 같은 판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소리쳤다.
이어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140명쯤으로 확 늘려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재판에 참여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법원장쯤 되면 뒷짐지고 회전의자만 돌리면서 아랫것들이나 재판을 하게 하는 경우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승진이라는 인사이동 제도의 폐단을 거론했다.
“독일에서는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다. 승진 같은 것에 목을 매지도 않는다. 왜냐? 높은 자리가 비면 누가 유능해서 그 자리에 갈 것인지는 대강 동료들끼리 음으로 양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승진에 관한 '깜짝 쇼'는 없다. 법관으로 퇴직하면 연금생활로 은퇴하는 것이어서 변호사 개업은 꿈도 꾸지 않는다. 전관예우가 있을 수 없다.”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우리와 다르게 인권의 최후 보루다. 독일인들에게 자신의 인권에 조금이라도 훼손된 기미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낸다”며 “특히 일반법원이든 연방법원(우리의 대법원)이든 법원의 재판결과까지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소원'이라고 부르며, 일반법원의 판결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버린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는 일단 법원의 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낼 수 없다. 재판소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것도 고쳐야 한다. 대법원의 엉터리 같은 재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우리나라도 인권의 최후 보루는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한다. 일반법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는 특히 “사법부의 흑역사는 내가 들추지 않겠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재용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겠다”며 “이것들이 두 눈 질끈 감고 재판을 하겠지. ‘비난은 순간이고 돈은 영원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나 눈에 선하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리고는 “우리 법원은 일본의 사법제도를 거의 그대로 베껴다 놓은 것뿐”이라며 “저 ‘씨발’된 사법제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인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判事)라는 직무와, 그 직무담당자인 법관이 어떤 성과책임(Accountability)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