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재판
“성착취물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재판
최씨 측 "노예가 강하게 요구하면 주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최씨 "피해자 신상 보호해달라" 요청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9.07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9시, 5년간 미성년자 성착취물 6954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씨(26)가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6월 24일 오전 9시, 5년간 미성년자 성착취물 6954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씨(26)가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11세부터 18세 사이의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찬욱(26)이 법정에서 “성착취물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씨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음행을 강요하거나 촬영을 협박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 측은 “성착취물은 피고인의 강요로 인해 촬영된 것이 아닌 노예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다”며 “촬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에게 그가 보낸 “너는 나의 노예다. 내 지시에 따라 음란행위를 하라, 따르지 않겠다면 네가 양성애자임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메시지는 협박이 아니냐 질문했다.

이에 최씨 측은 “노예들이 ”당신은 주인이 아닌가? 더 강한걸 시켜달라”라고 말했다“며 “노예가 더 강한 플레이를 요구할 경우엔 주인이 이에 응하는 것이 협박플레이의 룰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신상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개의 SNS 계정을 개설‧이용해 피해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겠다면서 직접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아동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